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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작성일 : 2014-12-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관리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4. 9. 19.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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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부분 양도양수 관련

- 법인 소속의 차량에 대한 부분 양도양수는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는 가능함.

ㅇ 시.도를 넘어가는 부분 양도양수는 불가, 운송사업 전체에 대한 양도양수는 가능.


2.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관련

- 기한 :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폐차 할 수 있다.

- 대폐차는 2015. 1. 1부터 시행

ㅇ 기존 대폐차 기간 : 6개월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이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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