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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거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계약서」제정 고시 -국토교통부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2016-04-2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표준위수탁계약서 제정고시로 기존 위수탁계약서내용에 몇가지부분 수정
기본원칙, 계약기간갱신,부당요구금지,보험가입,해지사유,양도양수,
부분 수정됐습니다 예비지입차주분 위수탁계약 체결시 참고하세요
-----첨부 표준위수탁계약서양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계약서」제정 고시
-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 체결 관행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5.4.3~4.22,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4항
ㅇ 이번 고시(안)은 이해관계자(정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약 8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서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 이번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원칙)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별도 특약은 가능
(계약기간, 갱신) 2년 이상 계약 기간 명시,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
(부당요구 금지)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 금지
(보험 가입)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 거절 불가
(해지 사유)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명시
(양도・양수)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 고시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 불공정 계약 해소로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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